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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석준 의원, 재판지연 보상 제도 도입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 촉구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매년 심각해지는 만성적인 재판지연으로 인한 소송당사자의 피해 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행법은 민사소송의 경우 1심과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의 경우 1심은 6개월 이내에, 항소심은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이 정하고 있는 기간을 넘겨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소장을 접수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첫 ..

      전국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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